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

전남도, 여순사건 피해 적극 신고 당부

전남도, 여순사건 피해 적극 신고 당부

전남도는 올해 1월 여수·순천 10·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이어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시행령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·유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.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‘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이에
오덕환 기자 2025-03-19 08:4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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